교통안전 특정해역의 항해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, 위험화물운반선, 고속여객선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 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장이나 선박의 소유자에게 통항시각의 변경, 항로의 변경, 항행제한, 속력제한, 안내선의 사용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