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항제한 광안대교 인근 운항금지선은 총톤수 3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의 진출입이나 횡단을 금지한다. 다만, 용호만 매립부두를 지정 계류지로 이용하는 선박과 군함 및 경찰용 선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은 통항을 허용한다. (부산항 항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참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