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의구역 타구봉도-해주서 구간을 항행하는 모든 선박은 가능한 수심이 충분한 시기에 항행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교행이나 추월을 하지 않아야 한다. 다만, 선박이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