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조선통항금지해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은 출항목적이나 긴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을 운항할 수 없음. (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) 1. 원유, 중유 또는 경유 1,500킬로리터 이상 2. 1호에 준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의 탄화수소유, 가짜석유제품, 석유대체연료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 1,500킬로리터 이상 3.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유해액체물질 1,500톤 이상